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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티웨이항공 조종사들 통상임금 소송 제기…"비행수당 제대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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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부기장 290명, 서울중앙지법에 인당 300만원 지급 소송

    올 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제기…LCC로 통상임금 폭풍 확산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그동안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유사한 소송을 앞서 제기한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로도 통상임금 소송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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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회사 소속 기장·부기장 290명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종사들의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분석한 미지급 임금은 30억원이다. 티웨이항공 전체 조종사 수는 700여명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매월 비행시간 30시간 이상인 조종사들에게 70시간치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0시간 이상 비행한 경우에도 70시간치만 지급한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적용돼온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비행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올해 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1200여명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 소송 결과에 따라 여타 LCC 노조도 참여 가능성이 커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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