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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신용대출 금리 7% 넘지 않게" 우리은행, 금리상한제 신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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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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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제'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생활비 대출 상품도 함께 내놓으며 취약계층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대출 연장이나 재약정 때만 금리 상한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우리은행에서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최장 1년 1회에 한해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약 1만여건 이상의 대출에서 금리 상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WON Dream 생활비대출'도 출시했다.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주부 대상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해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 문턱을 낮췄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 최저 연 4%대 후반 금리가 적용된다. 최고 금리는 연 7% 이내로 제한한다. 거치 3년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청년·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 'WON뱅킹'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호 우리은행 리테일여신상품팀장 차장은 "금리 상한제도 확대와 생활비 대출 상품 출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이라며 "우리금융그룹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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