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 |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도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문제의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도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회사의 관리자가 회식을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은 점과 택배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식이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업무상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업무 노하우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참석자들이 모두 택배기사인 만큼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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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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