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압박…공정위,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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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말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가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맹점의 해당 품목 개별구매 여부를 점검했다. 체크리스트 도입 전에는 고객 민원이나 배달 앱 후기 사진 등을 통해 개별구매 여부를 확인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으로 이어지는 구매 강제 프로세스가 구축됐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과 관련된 포장지, 배달 용기 등 부자재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전체 가맹점에 구매를 공식적으로 강제했다. 같은 해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12월에는 해당 품목을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당 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최소 12.5%에서 최대 34.7%의 이윤을 남겨 최소 6억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저, 용기, 포장 비닐 등 일반 공산품은 떡볶이·튀김 등 중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기능이나 특수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시중 제품과 뚜렷한 차이가 없고 가맹본부가 규격이나 품질 기준을 정해 맞춤 제작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런데도 신전푸드시스는 점검·적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해당 품목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특정 경로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거래강제 품목과 관련한 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해 거래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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