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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가맹점주에 젓가락 구매 강요한 '신전떡볶이'…공정위, 과징금 9.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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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중 제품과 다르지 않고 맛과 관련 없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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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 공산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

    특히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 점검부터 내용증명에 이르는 구매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가 확립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어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이 사건 강제품목과 관련된 '부자재(포장지, 배달용기 등)'를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체 가맹점에 대해 강제품목의 구매를 강제했다. 다만 2023년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2023년 12월 7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기 전일인 2023년 12월 6일까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12.5~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강제품목이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으로 그 용도가 떡볶이나 튀김 등 중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특수성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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