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과 숟가락, 종이컵 등 15가지 품목 64억6천만 원어치를 점주들에게 강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공급했고, 이를 통해 적어도 6억3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들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다른 곳에서 들여오면 중대한 계약위반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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