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
2024년부터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재정·역량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종사자 5~300인 미만 중소기업 25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업당 5회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취득을 목표로 한다.
위험성 평가 인정을 취득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20% 감면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3년간 이 컨설팅을 받은 기업 가운데 6개사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황영숙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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