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회사 사칭 등 객관적 사실 부합않는 일방 주장"
"불법 상호주 형성으로 주주권 침해한 건 고려아연"
2025년 3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사진=고려아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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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을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영풍·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불리해지자 근거없는 의결권 대리행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결권 위임업무를 할때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주주들이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 및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영풍 ·MBK측은 특히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이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소환하면서, 실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자신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불리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영풍·MBK는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사측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되는 형사 고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 측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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