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장례비와 노부모 부양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는 양육비와 부양비 등은 최대 2천만 원,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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