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일)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자녀 기준 18세로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대상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장례비와 노부모 부양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는 양육비와 부양비 등은 최대 2천만 원,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