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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7조 원 혈세 지켰다”...국제소송 잇단 정부 승소가 쿠팡전(戰)에 던지는 메시지[어쨌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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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원장 인터뷰

    국제법무국 신설과 전문 인력 시너지로 국부 지켜내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우리 정부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글로벌 거대 자본과의 국제 투자 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수조 원대의 국부를 지켜냈다.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초대석에 출연한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원장(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러한 성과가 단순한 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전문 인력의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 ‘철저한 대응’이 승소 불렀다...국제법무국의 탄생

    정 원장은 우리 정부가 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2023년 8월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꼽았다. 과거 여러 과에 흩어져 있던 국제 분쟁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수 출신의 전문가와 유능한 검사,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대응 전략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재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판단을 내리는 중재인이나 법관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소송 전략을 짠 것이 주효했다”고 회상했다.

    ■ 주요 사건별 승소 포인트 분석

    *쉰들러 사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인정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제기한 320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완승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행정 조치가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론스타 사건: 상대방의 반칙 행위 공략

    7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걸렸던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적법 절차 위반’이었다. 론스타가 타 중재 사건의 판정을 부당하게 인용한 점을 파고들어 약 4000억 원의 배상 판정 자체를 전부 취소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엘리엇 사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영국 법원에서의 파기 환송 판결은 향후 ISDS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국민연금이 기업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수많은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이 함부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보호막을 마련한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도전, 쿠팡 투자자의 ‘압박성 소송’ 대응은?

    최근 미국 쿠팡사의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제출한 중재 의양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이를 “정부의 행정 처분 강도를 낮추려는 압박용 의도가 짙다”고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령에 따라 당당하게 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정 원장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분쟁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재직 시절 제작한 ‘ISDS 예방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외국 투자자와의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제법무국의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화 작업과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TV 프로그램 ‘어쨌든 경제’ 방송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

    이데일리

    [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원장(사진 우측)이 3월20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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