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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셀트리온서 추락 사망 사고…‘안전 우수’ 선정 한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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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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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셀트리온 2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건물 외부 차양 구조물, 이른바 캐노피 위 오수관을 점검하던 중 약 9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1층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추락 방지 조치와 시설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셀트리온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만큼 원청의 관리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원청은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가동과 생산라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사고 당시 안전 절차와 장비 점검은 마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 중에 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사고의 경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슬비입니다.
    /drizzl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이슬비 기자 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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