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미용실은 영업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창과 기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A 씨는 주차장 진입 전 경계석을 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고, 이후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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