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사전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사전심사 판단입니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안 심판에 앞서 청구 요건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인데요.
이미 전담 연구관들의 검토를 마친 초기 사건들이 오늘 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내용 심리 없이 '각하' 결정과 함께 즉시 종결됩니다.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거나, 대법원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결함이 있는 사건들이 우선적인 각하 대상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불복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청구 역시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방 기자, 현재 어떤 사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모두 118건입니다.
먼저 '1호 사건'인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청구는, 청구 기간 30일을 넘긴 것으로 파악돼 각하 가능성이 높게 거론됩니다.
2호인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 역시, 유족 측의 상고 포기로 '구제 절차 소진'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와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등도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소원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제4심제'로 오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구체적인 사건 선별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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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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