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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한국이 불법 점거”…日 새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더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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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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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봄 일본 고등학생 손에 들릴 새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교과서에서도 영유권 주장이 굳어지는 가운데, 일본 총리와 외무상까지 같은 주장을 잇달아 공개 발언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도쿄에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고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 지리총합 교과서는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서술을 새로 추가해 주목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했으며, 교과서 내용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의 3단계 통제 체계에 따라 관리된다.

    독도 관련 주장은 교과서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발언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 관련 서술 강화 흐름은 초·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미 진행 중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서술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연행’, ‘강제연행’ 표현이 부적절하며 ‘징용’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고, 이후 해당 표현들은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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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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