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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스드메업체 신고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보증보험·가격공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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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CBC뉴스]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관련 업종은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다만 1인 영세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도 포함됐다. 그동안 스드메 상품은 업체 방문 후에야 금액 확인이 가능해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비교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가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공감하면서도 1인 영세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플랫폼을 통한 1인 사업자 예약 사례가 많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사회 초년생 피해가 1인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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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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