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년 두고 가업이라 할수있나”
‘최대 600억 상속 공제’ 개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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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 대통령은 “20,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조만간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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