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의안 등
특별결의 요건 충족못해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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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5명 선임하기로 했다. 이는 최 회장 측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안건이 가결된 결과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안한 이사 6명 선임 안건은 득표 수에서 밀렸다. 정관을 변경하는 핵심 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상법 개정 내용을 단순 반영하고 오기를 정정하는 의안은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지만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를 늘리거나 액면분할을 진행하는 핵심 의안은 모두 특별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24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정하는 3-1호 안건은 최 회장 측의 제안이 득표수에서 앞섰다. 최 회장 측 주주인 유미개발은 이사 5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고 영풍·MBK 측은 이사 6명 선임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표결 결과 이사 5명 선임 안건은 약 1170만 주, 6명 선임 안건은 약 968만 주의 찬성을 받아 다득표 원칙에 따라 유미개발 제안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을 변경하는 2호 의안의 핵심 안건은 대부분 부결됐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53.59%,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주(미출석 주주 포함)의 48.71% 상당의 찬성표를 받았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특별결의에는 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영풍·MBK 측이 주주제안한 △액면분할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시 △집행임원제 도입 △주총 의장을 대표이사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모두 특별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영풍·MBK 측 주주제안으로 이사회 소집 통보 기한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식 기준 99% 찬성률로 가결됐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 개정 상법을 단순 반영하는 의안도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날 주총은 오후 4시께부터는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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