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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집단소송제 추진에…단체소송서 ‘개인정보 손배’ 포함 논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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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단체소송 개편 논의, 법무부 반대로 중단

    법무부 “집단소송법 추진…이원적 제도 운영 부적합”

    개인정보위 “논의 끝난 것 아냐…손배 책임 강화부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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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던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 도입이 부처 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해 추진했던 단체소송 개편 논의가 최근 법무부의 반대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는 단체소송 규정을 두고 있지만,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할 뿐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돼 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상한액(매출의 3%→10%)은 확대됐으나 손해배상 청구권 도입은 빠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단체소송의 대상을 기존 공익 소송(금지·중지)에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집단분쟁조정과 연계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작업은 법무부의 제동으로 스텝이 꼬였다. 법무부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개별법 차원의 단체소송 개편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할 때,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라는 이원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집단소송제 법안으로도 쿠팡 등의 사례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개인정보위는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포함하려던 논의를 일단 중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단체소송 도입 논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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