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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치밀하고 잔혹한 범행의 전말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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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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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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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5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의 주범 김다운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김다운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충분한 데다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부터 범행 계획…이희진 동생 납치 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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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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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조선족 3명과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이희진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희진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그는 이희진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를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현금 5억원도 강탈했다.

    김다운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희진의 동생도 납치하려고 했다. 김다운은 이희진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 증서를 확인한 뒤 이희진 동생에게 접근했다.

    이후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검거됐다. 김다운은 "이희진 부친이 내게서 빌려 간 2000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다운 누구…미국서 8년 유학→요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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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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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은 1984년생으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낸 인물이었다. 그의 동창들은 김다운에 대해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착한 학생"이라고 떠올렸다.

    김다운은 2009년 미국으로 떠나 8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미국에서는 요트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 후 홀로 귀국했다.

    그는 국내에서 요트 임대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이희진 부친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채무 관계가 생겼다고 했으나 계좌 분석 결과 돈이 오간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차용증은 물론 통화 기록조차 없었다.

    이에 경찰은 "김다운의 범행이 계획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다운 "신상 공개 부당" 반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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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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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의 신상 공개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강법 제8조 2에 따른 것이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 2 제1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을 검찰과 경찰이 공개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공개할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김다운 외에도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여중생 살인사건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럼에도 김다운은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무기징역 확정 "사형 선고 자료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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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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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은 2021년 10월 29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인지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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