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준 39∼49세 제각각
청년 공약따라 예산 2700억差
7월 출범 앞두고 조례 변경나서
2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전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선 청년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다. 전국의 청년 나이 기준은 39세다.
전남도는 인구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3년부터 45세로 확대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 청년 나이도 제각각이다. 8개 시·군은 도처럼 45세까지를, 14개 시·군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광주지역 19~39세 인구는 37만1636명이다. 전남처럼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하면 청년 인구는 48만4954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현재 청년 인구가 48만8770명이지만 광주 기준을 적용하면 34만1903명으로 줄게 된다.
7월 통합 특별시로 출범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년 나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청년에게 주거와 창업, 일자리 등 지원 정책을 펴는데 청년의 수와 예산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은 시·도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 수를 정하고 월세 지원,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정책은 물론 창업,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기준 나이를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청년 공약들에 대입해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의 특별시민수당은 청년 기준이 몇 세가 되느냐에 따라 연간 투입 예산 규모만 2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강 시장의 해당 공약은 지역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 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청년 조례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청년 나이를 결정하면 27개 시·군·구는 특별시의 기준에 맞춰 조례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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