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헌혈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그동안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할 때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1990년부터 실시해온 건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혈액 적격 여부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가 폐지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에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검사를 약 20년 전에 퇴출했다.
복지부는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에 따라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혈액량이 많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이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cc에 달하고, 이 가운데 32.2%인 약 19만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때문에 버려졌다.
혈액 보유량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간기능 검사 폐지로 향후 혈액 낭비가 줄어들 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헌혈자 수는 18만5천117명으로, 1년 전(20만1천592명)보다 8.2% 감소했다.
전날 기준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1천150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52유닛)을 고려하면 약 4.2일분에 해당한다.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이면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첫 단계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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