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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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공휴일법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노동절을 휴일로 운영해왔다.
또 교사 및 공무원, 택배기사,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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