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국방 기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경기도 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김포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방화 범행을 실행할 계획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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