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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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기관에 불을 지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40대가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도 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김포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실제 방화 범행을 실행할 계획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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