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최·후원 금지 유형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이다.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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