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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값 엔화’ 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토스뱅크의 환율 고시 오류 사건이 약 27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확인됐다. 12억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 7분 동안 ‘반값 엔화’ 사고…실손실 12억원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이번 ‘엔화 환율 고시 오류’로 인한 금융사고 금액이 276억6129만5000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회수 가능 금액을 제외하고 은행이 직접 떠안게 될 예상 손실액은 12억5086만6000원에 달한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발생했다. 당시 100엔당 932원 수준이던 환율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472원대로 낮게 고시됐고, 이를 인지한 일부 이용자들이 저점 매수 후 즉시 원화로 재환전하는 시세 차익 거래에 나서면서 피해가 커졌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잠정 당기순이익(1019억원)과 비교하면 손실 비중은 약 1.2%로 경영상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의 핵심인 ‘환율’ 관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현장 점검 완료…“기본 안 된 사고에는 엄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토스뱅크 현장 점검은 17일 마무리됐고, 환율 고시 오류의 발생 원인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인 만큼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판명될 경우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0일 “최근 전산 사고들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IT투자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기본이 안 돼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토스뱅크는 사고 인지 직후 거래 정정과 환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시간대에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놨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개별 안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편과 실망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스 엔화 폭락, 결국 꿈? 요즘 금융권 왜 이러나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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