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4개 부처 참여…노동부 중재
노조, 사용자 판단도 협의 결과 후 판단
노동부 장관 “선도모델, 다른 공공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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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우려를 키운 정부와 돌봄 노동조합간 교섭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와 돌봄노조는 노정 협의체를 꾸려 교섭 가능 여부와 돌봄 노동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와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이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처 과장들과 교섭단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노정 협의체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정부와 돌봄 노조의 교섭 갈등을 막을 해결방안으로 평가된다. 돌봄노조들은 법 시행 후 정부가 교섭 대상인 사용자라면서 즉각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 특성 상 교섭 대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정 협의체는 앞으로 사용자성 논의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돌봄 노조들도 노정 협의체 종료 전까지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만일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정부가 교섭 요구 사실을 미공고했다고 시정 명령을 요구하면, 노동위가 정부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했다. 사용자성 판단 여부에 따라 노정 교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번 노정 협의체가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공식 협의체란 점을 기대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노동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구성한만큼 다른 공공 분야에서도 노정 협력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돌봄 노정 협의체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라고 알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만들어 다른 공공부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를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틀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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