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의혹 제기에도 범죄 입증 증거는 제시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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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법원 속기록을 인용해 G.A. 마수코-라타이프 워싱턴DC 연방지검 형사부장이 지난 3일 비공개 심리에서 파월 의장의 불법 행위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사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수코-라타이프 검사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사기 등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파월 의장 수사를 주도하는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의 수석 참모다.
이번 발언은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범죄성이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 아니냐는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집권 1기 때부터 비판해왔으며,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자 공세를 더욱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DC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초 19억 달러(약 2조8356억원)로 예상됐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이 25억 달러로 늘어난 경위와 관련해 파월 의장의 지난해 6월 의회 증언을 문제 삼고 있다. 비용을 부풀려 사기와 법령 위반을 저지르고, 이를 둘러싼 의회 증언에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달 13일 검찰이 대배심을 통해 발부받은 소환장을 무효로 판단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수석판사는 "사실상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피로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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