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는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36명이 참여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아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한 실무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 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교육은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덕구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 의식 확산과 공정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선거 시기에는 더욱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법 준수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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