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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시행…국회도 동참 [쿠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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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관계자가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수요일인 25일은 번호판 끝자리 3·8인 차량이 운행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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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정세 불안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국회도 정부의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국회사무처는 24일 공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현장에서 만난 국회 관계자는 ″국회 구성원 차량의 경우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출구로 나가게 조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외부 차량의 경우 차량 5부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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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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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을 멈춘다. 기존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차·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공공기관 약 2만 곳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150만대가 대상이다.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탑승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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