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전동휠체어·유모차·보행차 급여 신설
최대 90% 지원…연간 1500명
건보공단 승인 후 구매 가능
그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와 보행차 등은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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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기기 조작이 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기준금액 380만원 중 90%인 342만원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4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한 자세지지 기능이 포함된 ‘유모차형 휠체어’로, 기준금액 150만원 중 135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은 15만원이며, 연간 약 700명이 대상이다.
몸통지지 보행차는 몸통 보조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아동에게 지원되며, 기준금액 200만원 중 180만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다. 본인 부담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0명이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이동 편의뿐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과 하지 근력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거친 뒤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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