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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건보 적용…전동휠체어 등 본인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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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 전동휠체어·유모차·보행차 급여 신설

    최대 90% 지원…연간 1500명

    건보공단 승인 후 구매 가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등 보조기기 3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와 보행차 등은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데일리

    (사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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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기기 조작이 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기준금액 380만원 중 90%인 342만원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4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한 자세지지 기능이 포함된 ‘유모차형 휠체어’로, 기준금액 150만원 중 135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은 15만원이며, 연간 약 700명이 대상이다.

    몸통지지 보행차는 몸통 보조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아동에게 지원되며, 기준금액 200만원 중 180만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다. 본인 부담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0명이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이동 편의뿐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과 하지 근력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거친 뒤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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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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