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점검 업체 선정 기준도 '제각각'…'주먹구구식' 우려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통일된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3일 전 불난 풍력발전기에서 날개 추락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전국 각지에 설계수명이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가 80기에 달하는 가운데 민간 운영사가 유지·보수 등 풍력발전기 안전 점검을 맡길 외주업체를 자체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현장 안전 관리나 작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영덕군 풍력발전기 사고에 투입됐다가 숨진 외주업체 작업자 3명도 결과적으로 민간 운영사 측으로부터 풍력발전기 내부 균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받지 못 한 상태에서 내부로 진입했다가 불길이 덮치자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변을 당했다.
이 때문에 민간 운영사가 작업 환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을 외주업체에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외주업체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을 마련해 작업 현장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지자체와 업계에 따르면 풍력 발전단지 운영은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맡으며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상시 안전 점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한다.
풍력발전기 설비와 관련해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공사가 정기 검사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간 운영사에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것이다.
민간 운영사는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자체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점검 목적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전기·기계·토목기사, 토목구조기술사, 강구조물 면허 취득자 등 선정 기준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전 불난 풍력발전기에서 날개 추락 |
전문가들은 실제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사에 투입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도 민간업체에 맡기다 보니 주먹구구식 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우려를 내비친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번 화재 사고가 난 영덕군 풍력발전기 19호기 보수 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직원 3명은 블레이드(날개) 균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원청인 민간 운영사로부터 내부 사진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해당 외주업체 관계자는 "균열 보수 작업을 할 때 원청에서 내부 시설 균열 사진을 외주업체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화하는 기후부 장관 |
윤정현 한국토목기술사회 부회장은 "민간 운영사의 자율성도 인정을 해줘야겠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으로 체계화된 표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를 보면 민간 운영사와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투입됐다가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당시 작업 계획서 등을 토대로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측은 이에 대해 풍력발전기 터빈 등 주요 기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도 업계에서 공인된 전문기관을 통해 수리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psjpsj@yna.co.kr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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