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에 무인기 4회 보내 불법촬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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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사업상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보내 영상을 촬영한 업체의 임원들을 25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이날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혐의,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인 A씨는 구속 기소하고, 법인 대표 B씨와 대북전문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사업상 목적으로 우리 군(軍)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총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이력(위도·경도·고도),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해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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