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천여명 개인정보 업체에 넘긴 환경청 직원도 검찰행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
25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안성시 양성면에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16명을 최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100만∼700만원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이들은 전직 마을 이장 등으로, 다른 주민들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위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천여명의 개인정보를 A씨 업체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청원서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는데, B씨는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민원을 해결해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해 8월 주민들에게 알림톡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이들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업체는 2023년 8월 양성면 장서리 1만3천여㎡ 부지에 하루 48t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주민들은 유해물질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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