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계곡 불법 시설물 조사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산림 계곡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이달 말까지 집중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에 맞춰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한다.
도, 18개 시군이 각각 산림특별사법경찰·하천·공원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평상·그늘막·가설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점용하는지, 불법 영업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 시군은 이동가능한 평상 등은 즉시 철거하고 건축물 등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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