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의 99.9%가 가입할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국민 적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역 후 자산 형성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공백을 메울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 소속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군 복무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5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 5% 내외의 고금리에 만기 시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대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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