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고국으로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교 후배 B(20대)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뒤 해당 통장에서 출금(일명 '장 누르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 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주인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서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통장 출금 행위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B씨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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