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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보령시, 다자녀가정 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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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태 기자]
    국제뉴스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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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 시행하던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가구당 연간 10만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은 분산된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신청 시 함께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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