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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가사관리사가 서울 임산부·맞벌이 가정 방문지원…30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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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시작…1만4천가구 대상

    연합뉴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가사관리사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만4천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구 예산 총 97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선정될 경우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는다. 이 바우처를 이용해 희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날짜와 기간을 고르면 된다.

    시는 2023년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서비스 지원 건수는 총 2만7천573건이다.

    올해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부터 먼저 지원한다.

    한편, 시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32개에서 38개로 확대했다. 이용후기 게시판도 신설했다.

    기존에 이용자가 직접 소득 요건을 증빙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복이음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청 방법을 간소화했다.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가 상호 존중하는 토대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가사관리사에 대한 호칭, 서비스 일자·내용 변경 시 대응방법 등 에티켓 교육도 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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