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서명 담긴 실사 자체평가 보고서 기재 등…공시서식 개정
금융감독원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만들 때 금리·공실률 등 관련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규모를 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공시서식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금리·공실률 등 제반 환경이 악화하면 투자자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만들어 손실 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를 운용사 내부통제부서가 자체 점검해 평가의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표이사·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서명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하자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도 상품 위험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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