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 시 폐 손상 등 성분 검출
해당 제품 지난해 판매 중지
조사대상 60% 성분 표시 X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멘톨·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기기,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중 8개는 공산품으로, 2개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페이지에 명시돼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은 사용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데도 현재 사업자가 판매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해 판매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 1월부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또한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이중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등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할 것과 코 흡입 에너지바를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