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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 수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이 지급된 중소기업 현장에서늘 실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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