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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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김성호(42세)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범행이 모두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친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췄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경기 부천구 원미동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받았으나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계획한 과정이 드러나면서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김씨는 태국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비자 만료 후 빚 독촉에 시달렸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빚이 많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적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유족과 합의하진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 후회와 반성으로 살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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