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강조
금융감독원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에만 적극적으로 권하며 영세기업과 차별을 두는 사례 등을 지적하고 수탁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금감원은 그간의 검사에서 적발된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검사에서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A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만 적극 제시했다. 실제 A사업자 고객 기업의 2021∼2024년 운용수익률을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인 미만 기업의 수익률은 2.80%로 300인 이상 기업(3.80%)보다 낮았다.
B사업자는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70%가 B사 계열사가 출시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다른 유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 장기간 계열사나 특정사 상품만을 선택하도록 방치했다.
또 DB 사용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다른 새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고 불리한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도 지적사례로 꼽혔다.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중 적립금을 1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둔 가입자가 전체의 약 30%에 가까웠지만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권하거나 상품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이밖에 사업자가 실물이전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가입자가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거나 가입자에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날 지적사례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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