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하반기 개선안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개발(R&D)·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AI 산업 육성 지원,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I 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명 이상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AI 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구분해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각 분과의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AI 기본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 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