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장애·알레르기 등 유발 ‘주의보’
코 흡입 에너지바 판매 페이지 내 제품 관련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호흡기 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물질을 액상형 담배 내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1일 판매를 중단했다.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리날룰이나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0.001%를 초과할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리날룰·리모넨이 0.0011~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코 흡입 에너지바 전 제품은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했다. 이 중 대부분인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용도,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다.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코 흡입 에너지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용 중 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