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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속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모두 확인돼야 선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속포기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선임을 지원해 보증이행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 지연이 줄어들면서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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