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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채권추심사 금융사고 8건 발생…금감원 "내부통제·소멸시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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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CBC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8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불건전 영업 관행을 차단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연루된 횡령·배임·사기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들은 채무자나 채권자를 속여 변제금이나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개인 또는 지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법인 계좌가 아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전산 통제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산 시스템 관리, 위임직 추심인 감독, 사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업체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의 만료 여부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미완성 채권'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효가 끝난 채권을 부활시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절차를 지속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채권 수임 사실 통보 시 채무금액과 연체 기간 등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행위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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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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