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전남 순천을 방문했을 때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기획단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도 세력 등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며 순천 방문에 항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획단 해체,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여순사건 유가족과 국회의원 등 2천433명은 김 사무총장에 무죄 판결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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