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상속포기 전에도 가능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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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사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HUG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선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상속인의 해외 거주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선임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다 신속히 돌려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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